한국, 새로운 법률로 암호화폐에 청신호를 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암호화폐 입법의 핵심인 '금융특수정보법'을 채택했다.

이 법은 3월 5일에 채택되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 지연이 발생하고 암호화폐 산업, 특히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품질 관리가 크게 악화된 후 채택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돈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암호화폐 거래소 세탁 정책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려면 증권거래소도 금융위원회(FSC)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특수정보법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는 KISA로부터 정보보호관리시스템(ISMS)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지난 2년 동안 한국 주식 시장에서 발생했던 문제인 해커 공격 및 보안 침해 가능성이 줄어들 것입니다.

현재까지 국내 KISA의 ISMS 라이선스를 받은 국내 증권거래소는 고팍스, 한빗코 외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빅4 등 6개 거래소뿐이다. 한국 증권 거래소의 규정을 준수하려는 노력의 맥락에서 증권 거래소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디지털 자산을 목록에서 삭제함으로써 품질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화하십시오.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권 거래소와 소통하는 적극적인 개발 팀이 없는 자산, 낮은 개발 수준 및 낮은 거래량, 한국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는 자산의 경우 엄격한 상장 폐지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

국내 암호화폐 업계는 새로운 법안의 채택을 환영했습니다. 한국의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한빗코(Hanbitco)를 운영하고 있는 김성아 한국 블록체인 협회 회장은 이 법이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을 합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 증권 거래소 시장을 활성화하여 사기 및 위법 행위에 대한 대중의 나쁜 인식을 방지하고,

그녀는 이것이 업계가 신뢰와 투명성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어 이번 결정이 암호화폐 적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 유입되는 새로운 자본과 비트코인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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