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암호화폐 거래, 채굴 및 ICO 거래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국가는 2021년 3월부터 ICO를 진행하는 소매업체, 광업 및 기업이 납부할 소득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ab 2021 암호화폐 거래자, 채굴자 및 ICO(초기 코인 제공)에 따르면 한국은 현지 통신사의 보고에 세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한국 과세당국은 암호화폐 판매 및 채굴 부문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현지 통신사 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각 부처는 현행 한국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21년부터 새로운 조항, 암호화폐 및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구속력 있는 과세 통화가 적용됩니다.

우리는 이익 인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 형태의 소득세와 같은 방법과 수단을 찾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국내 및 해외 암호화폐 투자자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장관급 관계자가 플랫폼을 인용합니다.

정보기술부 관계자는 세법 개정이 “(회사가) 소득을 얻는” 암호화폐 거래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관련 부처는 수익성 있는 거래에만 과세하는 증권법 조항이 효과를 거두기를 희망합니다.

E Daily는 “한국의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거래하여 돈을 벌더라도 내야 할 소득세가 없습니다.

이미 2017년에 한국 정부는 디지털 화폐의 포함을 위해 세법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은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변경이 완료될 예정이다. 9월에는 문서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과거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3월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를 담은 특별법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2021년 3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고객의 거래 내역을 저장하기 위한 교환이 강제될 것입니다. 이를 기록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당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금융정보분석센터(FIU)의 문서를 제시하기 위해 거래소가 요구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FSC) 산하 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11월, 한국 세무당국은 증권거래소 빗썸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800억 원(6400만 달러)의 세금 부담을 부과했습니다. 이어 증권거래소 해외 고객의 거래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증권시장 빗썸은 해당 법안에 대해 항소로 대응했지만 사건은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정부의 새로운 세법을 시도할 수 있다. 미국, 일본, 호주, 독일은 이미 암호화폐 TRANS-actions 소득세를 징수하는 국가 중 3곳입니다. 작년에 10,000명이 넘는 암호화폐 사용자가 미국 국세청(IRS)으로부터 포스트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암호화폐 관련 상환에 대한 주식이 나와 있습니다.